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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 2018년 16.5%인상에 이어 2019년도 10.8%의 높은 인상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
이에 더불어 별도로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지급기준과 실질적인 시간당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주휴수당은 사실 전세계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, 터키에만 있는 제도로 지금와서 폐지하기에는 큰 임금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이 때 주어지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.
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1회의 유급휴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20%의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. 단,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.
또,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입되지 않습니다.
2019년 최저임금은 8,350원이고 주 15시간이상 40시간미만 근로자에게는 20%의 유급주휴가 추가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급은 10,020원이 되는 것입니다.
이를 월 환산액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한다고 봤을 때 주 소정근로는 40시간으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1,745,150원 나옵니다.
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용자 측에서는 20%의 수당을 피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을 넘지않도록 아르바이트생을 뽑거나 쪼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넘쳐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. 일부 업장에서는 직원을 뽑지 않거나 일자리 쪼개기 등 살아남기 위한 방책으로 더욱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실제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